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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2023-01-03 조회 984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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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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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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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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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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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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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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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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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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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기 : 2조 2,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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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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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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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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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장기 : 2조 8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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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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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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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