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1.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합니다.
② 성장기 : 2조 820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합니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